반응형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복습1
2022년 편집국장의 또 다른 목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공부일기'를 통해 공부한 과목의 핵심만 요약하며, 복습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계약법 총론]
1. 계약의 종류(중요한 것만!)
- ① 쌍무계약 VS 편무계약
| 쌍무계약 | 동시이행 항변권, 위험부담 ex)매매 |
| 편무계약 | 사용대차, 증여 |
- ② 유상계약 VS 무상계약
| 유상계약 | 담보책임 발생 |
- ③ 낙성계약 VS 요물계약
| 낙성계약 | "합의" → 계약 성립 |
| 요물계약 | 계약금(보증금)계약, 현상광고 |
2. 계약의 성립
- 청약과 승낙
| 청약 | 승낙 |
| - 특정, 불특정다수에게 청약 가능 - 상대방에 도달한때 효력발생 (청약 발신 후 사망 or 행위능력 상실 : 청약 인정) - 상대방 도달 후에는 철회 불가 (승낙적격기간이 없는 청약 : 상당한 기간 내 철회 불가) ★ 분양광고 → 청약의 유인(청약 X)★ |
- 반드시 청약자에게 승낙(불특정다수에게 승낙 → 불가능) - 조건을 붙인 승낙 / 변경을 가한 승낙 / 연착된 승낙 → (그 청약은 거절)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
3.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 원시적 불능(무효) → 신뢰이익을 배상 단,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최대 이행이익까지)
ex) 체결 당시 건물이 소실, 토지가 수용 등
- 교섭이 일방에 의해 부당파기된 경우(불법행위) → 신뢰이익 배상(단, 견적서, 입안서 비용은 청구 불가!)
이상 복습 끝!✍
- 허니매거진 편집국장 -
반응형
'🍯지식공유🍯 > # 지식공유 (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복습3 (0) | 2022.03.13 |
|---|---|
|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복습2 (0) | 2022.02.17 |
|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 민법 핵심요약 복습2 (0) | 2022.01.28 |
|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핵심요약 복습1 (0) | 2022.0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