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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 민법 핵심요약 복습1

by 허니매거진 편집국장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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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민법 복습1

 

2022년 편집국장의 또 다른 목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공부일기'를 통해 공부한 과목의 핵심만 요약하며, 복습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계약법 총론]

 

1. 계약의 종류(중요한 것만!)

  • ① 쌍무계약 VS 편무계약
쌍무계약 동시이행 항변권, 위험부담     ex)매매
편무계약 사용대차, 증여
  • ② 유상계약 VS 무상계약
유상계약 담보책임 발생
  • ③ 낙성계약 VS 요물계약
낙성계약 "합의" → 계약 성립
요물계약 계약금(보증금)계약, 현상광고

 

2. 계약의 성립

  • 청약과 승낙
청약 승낙
- 특정, 불특정다수에게 청약 가능
- 상대방에 도달한때 효력발생
  (청약 발신 후 사망 or 행위능력 상실 : 청약 인정)
- 상대방 도달 후에는 철회 불가
  (승낙적격기간이 없는 청약 : 상당한 기간 내 철회 불가)
   ★ 분양광고 → 청약의 유인(청약 X)★
- 반드시 청약자에게 승낙(불특정다수에게 승낙 → 불가능)
- 조건을 붙인 승낙 / 변경을 가한 승낙 / 연착된 승낙
  → (그 청약은 거절)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3.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  원시적 불능(무효) → 신뢰이익을 배상 단,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최대 이행이익까지)

       ex) 체결 당시 건물이 소실, 토지가 수용 등

  •  교섭이 일방에 의해 부당파기된 경우(불법행위) → 신뢰이익 배상(단, 견적서, 입안서 비용은 청구 불가!)

 

 

 

 

 


 

 

이상 복습 끝!

- 허니매거진 편집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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