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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 민법 핵심요약 복습2

by 허니매거진 편집국장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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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민법 복습1

 

 

2022년 편집국장의 또 다른 목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공부일기'를 통해 공부한 과목의 핵심만 요약하며, 복습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동시이행 항변권]

: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연기적 항변권이다.(연기적 항변권: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 까지만 연기할 수 있는 항변권)

 

  1.  쌍방이 서로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채무이어야 함.
  2.  별개의 약정으로 쌍방이 채무를 각각 지게된 경우, 특약이 없다면 동시이행항변권 발생 X (=별개의 약정은 특약이 있어야 동시이행 항변권 성립함)
  3.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함.
    원칙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불가!
    예외 1. 불안의 항변권
      : 후이행 의무자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면, 채무변제기 전에 선이행 의무자 동시이행 항변권 가능
    2.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지체를 하던 중 상대방(후이행 의무자)의 변제기도 도래한 경우 동시이행 항변권 가능
  4. 당사자 사이에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행사하지 않아도 동시이행항변권 인정)
  5. 단, 소송진행 절차 상에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면 → 상환급부판결 / 주장하지 않으면 → 단순이행 판결(패소)

 

[제3자를 위한 계약]

: 당사자 둘 사이의 계약으로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

 

  1. 제3자는 계약 당시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
  2. 제3자는 계약의 해제권, 취소권이 없으며, 원상회복청구권도 없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3. 단,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제3자는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4. 보상관계(요약자 - 낙약자)의 흠결이나 하자는 계약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 
  5. 대가관계(요약자 - 수익자)의 흠결이나 하자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제3자는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권리 취득
  7.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제3자에게 최고 가능 → 만약 확답을 못받으면, 거절
  8.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 요약자 - 낙약자 사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없다.
  9. 단,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미리유보하거나, 제3자가 동의를 하면 계약 내용 변경 가능
  10. 제3자의 동의 후에도 요약자 - 낙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취소 or 해제할 수 있다
  11. ①채무를 면제시키는 계약, ②중첩적(병존적)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12.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아니다!

 

[해제1-1]

: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것 처럼 회복하는 소급적 소멸이다.

 

1. 약정해제

  • 손해배상 X , 이자는 발생

2. 이행지체

  • 명백한 거절을 표시한때 : 최고 X, 이행기 도래 X, 자기채무 이행 X

3. 이행불능

  • 최고 X, 이행기 도래 X, 자기채무 이행 X

 

 

 

 

 

 


 

 

이상 복습 끝!

- 허니매거진 편집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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