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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민법 복습1
2022년 편집국장의 또 다른 목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공부일기'를 통해 공부한 과목의 핵심만 요약하며, 복습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동시이행 항변권]
: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연기적 항변권이다.(연기적 항변권: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 까지만 연기할 수 있는 항변권)
- 쌍방이 서로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채무이어야 함.
- 별개의 약정으로 쌍방이 채무를 각각 지게된 경우, 특약이 없다면 동시이행항변권 발생 X (=별개의 약정은 특약이 있어야 동시이행 항변권 성립함)
-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함.
원칙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불가! 예외 1. 불안의 항변권
: 후이행 의무자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면, 채무변제기 전에 선이행 의무자 동시이행 항변권 가능
2.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지체를 하던 중 상대방(후이행 의무자)의 변제기도 도래한 경우 동시이행 항변권 가능 - 당사자 사이에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행사하지 않아도 동시이행항변권 인정)
- 단, 소송진행 절차 상에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면 → 상환급부판결 / 주장하지 않으면 → 단순이행 판결(패소)
[제3자를 위한 계약]
: 당사자 둘 사이의 계약으로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
- 제3자는 계약 당시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
- 제3자는 계약의 해제권, 취소권이 없으며, 원상회복청구권도 없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 단,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제3자는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 보상관계(요약자 - 낙약자)의 흠결이나 하자는 계약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
- 대가관계(요약자 - 수익자)의 흠결이나 하자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3자는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권리 취득
-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제3자에게 최고 가능 → 만약 확답을 못받으면, 거절
-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요약자 - 낙약자 사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없다.
- 단,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미리유보하거나, 제3자가 동의를 하면 계약 내용 변경 가능
- 제3자의 동의 후에도 요약자 - 낙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취소 or 해제할 수 있다.
- ①채무를 면제시키는 계약, ②중첩적(병존적)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아니다!
[해제1-1]
: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것 처럼 회복하는 소급적 소멸이다.
1. 약정해제
- 손해배상 X , 이자는 발생
2. 이행지체
- 명백한 거절을 표시한때 : 최고 X, 이행기 도래 X, 자기채무 이행 X
3. 이행불능
- 최고 X, 이행기 도래 X, 자기채무 이행 X
이상 복습 끝!✍
- 허니매거진 편집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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