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2022년 개정반영)]
1.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 육아휴직 중 바뀐 몇가지를 알아보면,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
2.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 자녀 1명당 1년! 다만, 회사 내 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육아휴직 후 추가로 '무급 육아휴직'을 인정하는 기관도 있으 니 참고하자.
3.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4.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2022년부터 변경)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주목!!!!! 2022년부터 지급액이 변경되었으니 그림으로 함께 알아보자!

이처럼 육아휴직 급여가 2022년부터 1년동안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150 / 하한:70)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사후지급분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니 해당 금액의 75%까지 지급하고, 25%는 복직후 6개월 뒤 일괄 지급된다는 점!
▶ 주인장이 제일 궁금했던 1가지!
" 2021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해서 2022년까지 이어지는데, 이럴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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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2022년부터는 바뀐 지급액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5. 육아휴직 급여 특례(3가지)
1) '3+3 부모육아휴직제' (2022년 개정)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2022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요약하자면,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or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와 차이점은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대상, "동시에" 적용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무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3+3 부모육아휴직제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 순차적 or 동시 육휴 사용 + 자녀 생후 12개월 내 | ○ | X |
| 순차적 육휴 사용 + 자녀 생후 12개월 이후 | X | ○ |
| 동시에 육휴 사용 + 자녀 생후 12개월 이후 | X | X (부부동반육아휴직으로 적용) |
2)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6.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1)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신청방법
| 구비서류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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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까지 공부해보았다. 역시나 공부가 잘 되네....
오늘도 바쁘신 분들은 표와 그림을 통해 허니매거진 편집국장의 꿀정보를 습득해보자!
- 🍯허니매거진🍯 편집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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