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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정보) 출산전후휴가의 모든것@(출산휴가 급여 모르면 필독!)

by 허니매거진 편집국장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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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휴가 ]

 

 

 

 

 

 

 

1. 출산전후휴가란?
  •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따라서,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중 출산 전에는 최대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2. 출산전후휴가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슬픈 얘기지만, 요즘 회사에서도 유산 or 사산의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낀다. ㅜㅜ... 혹시 본인이 유산(사산)의 경험 등이 있다면,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을 어느때라도 출산 전에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단, 출산휴가의 기본 개념인 출산 후 45일 이상이 보장은 필수!!

 

 

3. 출산휴가 임금지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설명은 생략! 

▶ 대규모 기업을 보면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회사)가 지급 + 61일~90일(76일~120일)은 고용보험이 지급한다.

따라서, 60일(다태아 75일)까지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그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고용보험에 신청을 해야한다.

 

 

4.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 출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0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0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한다.

※ 통상임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급액을 말한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보통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수당(?) or 항목 을 명시해 뒀다.)

▶ 요약 : 아래 표를 참고하자!

  지원 일수 지원 금액 요약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전체
(다태아 120일 전체)
최대 600만 원
(다태아 800만 원)
30일에 200만 원 × 3(개월) = 90일 600만 원
[30일에 200만 원 × 4(개월) = 120일 800만 원(다태아)]
대규모기업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최대 200만 원
(다태아 45일 300만원)
마지막 30일에 200만 원
[15일에 100만 원 × 3 =  45일 300만 원(다태아)]

※ 출산휴가 급여 표

 

5. 신청방법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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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공부해 보았다. 허니매거진 편집국장의 본업 업무와도 관련된 정보라서 글을 쓰면서도 공부가 되기도 하지만, 글로 표현하려니 잘 전달이 될 지 모르겠다. 표가 핵심인데 어떨지..........

- 🍯허니매거진🍯 편집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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